2차 창작 가이드라인
오즈챗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창작, 판매·수익화, 생성형 AI 이용, 금지 사항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정일: 2025년 4월 28일
들어가며
주식회사 Trippy(이하 ‘당사’)는 인터넷 문화 속 2차 창작의 역사와 의의를 존중하며, 당사가 개발·운영하는 AI 캐릭터 앱 ‘오즈챗 -Oz Chat-’(이하 ‘본 서비스’)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이하 ‘본 캐릭터’)의 2차 창작 활동을 환영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은 팬 여러분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제1조(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본 캐릭터를 이용한 모든 2차 창작 활동(정의는 제2조 참조)에 적용됩니다.
- 타사 IP와의 콜라보 캐릭터 및 당사가 외부 라이선스를 받아 제공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해당 IP 보유자의 가이드라인 또는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용어 | 정의 |
|---|---|
| 본 캐릭터 | 본 서비스에 등장하는 당사 오리지널 캐릭터로,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 |
| 이용자 |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하고 본 캐릭터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
| 원저작물 | 당사가 제작하여 웹사이트·앱·SNS 등에 일반 공개한 본 캐릭터 관련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
| 2차 창작물 |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개변물 및 2차적 저작물 포함) |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의 표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창작적 요소를 더해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 |
| 개변물 | 원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창작성이 없는 경미한 가공(트리밍·채도 조정 등)만 거쳐 이용한 것 |
| 2차 창작 활동 | 2차 창작물을 제작·공개·배포·판매 등 하는 일체의 행위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출원권 |
제3조(지식재산권의 귀속)
- 본 캐릭터 및 원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이용자에게 상표권·저작권 기타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용자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서비스·프로모션 매체에서 2차 창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개변을 한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본 조건)
- 이용자는 2차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본 가이드라인을 숙독하고, 동의한 뒤 활동하는 것으로 합니다.
- 법인 또는 영리 사업자가 2차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창구(https://tr1ppy.com/contact)로 문의해 주세요.
- 이용자가 제3자의 저작물을 2차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로부터 필요한 허락을 받을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당사를 면책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이용자는 2차 창작물 공개에 관해 당사의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5조(금지 행위)
이용자는 2차 창작 활동에서 다음 행위(이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중지·이용 정지·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공식 작품·공식 견해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또는 표기
- 본 서비스 또는 당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취미·동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공개·판매·배포하는 행위(제7조 참조)
- 저작권법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사적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저작물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그대로 복제·공중 송신·배포하는 행위
- 당사가 유료 회원 대상·한정 공개 등으로 제공한 콘텐츠를 그대로 또는 개변하여 이용하는 행위
- 외설, 과도한 폭력, 차별, 반사회적 내용, 기타 위법 행위를 유발·조장하는 표현
- 당사 또는 제3자의 권리·명예·프라이버시·신용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당사 공식인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특정 사상·신조·종교·정치적 주장의 선전에 본 캐릭터를 이용하는 행위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현저한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표현
- 기타 당사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6조(당사에 의한 2차 창작물 이용)
이용자가 2차 창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시점에,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다음 이용을 무상·비독점·기간 무제한·재허락 가능한 형태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에게 사전 확인 없이 당사 웹사이트, SNS, 라이브 방송, 광고 선전 등에서 2차 창작물을 이용·소개하는 것
-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2차 창작물을 편집·요약하는 것
제7조(2차 창작물의 판매·수익화)
-
이용자는 취미 또는 동인 활동의 범위 내에서 2차 창작물을 판매·배포·유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취미 또는 동인 활동의 범위’(이하 ‘비영리 범위’)란 대체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연간 총매출이 100만 엔(세금 포함) 미만이고, 그 매출 중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2차 창작물에 의한 것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2차 창작물에 대해 초판 300부(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량) 이내의 배포에 그치며, 재판·상시 판매·주문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광고 수입·후원금·구독 기타 지속 과금에 의한 대가가 월 3만 엔 미만인 경우
- 위에 준하는 소량 생산·단발 판매·이벤트 한정 배포 등 사회 통념상 영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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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전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창구( https://tr1ppy.com/contact )에 상담하여 개별 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
당사는 사회 정세·시장 동향·당사의 사업 방침 등을 고려하여 전항의 수치 기준을 예고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생성형 AI의 이용)
- 당사는 생성형 AI(이미지 생성, 문장 생성 등)를 이용한 창작물과 수작업 창작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2차 창작물에도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이용자는 당사의 원저작물을 레퍼런스 이미지·프롬프트로 생성형 AI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극도로 유사한 생성물은 ‘개변물’로 간주되어 제5조 제4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ControlNet, LoRA, ChatGPT, Gemini 등을 이용한 레퍼런스 활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이 원저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Image‑to‑image 등에서 Denoising Strength를 0.5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원저작물에 의존한 이용은 개변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면책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 당사는 법령 개정·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 기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예고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당사의 2차 창작 활동 중지 요청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준거법 및 관할)
- 본 가이드라인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해석됩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록(연혁)
- 2025년 4월 28일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2025년 7월 26일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제7조의 수치 기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