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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 가이드라인

오즈챗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창작, 판매·수익화, 생성형 AI 이용, 금지 사항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정일: 2025년 4월 28일


들어가며

주식회사 Trippy(이하 ‘당사’)는 인터넷 문화 속 2차 창작의 역사와 의의를 존중하며, 당사가 개발·운영하는 AI 캐릭터 앱 ‘오즈챗 -Oz Chat-’(이하 ‘본 서비스’)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이하 ‘본 캐릭터’)의 2차 창작 활동을 환영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은 팬 여러분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제1조(적용 범위)

  1. 본 가이드라인은 본 캐릭터를 이용한 모든 2차 창작 활동(정의는 제2조 참조)에 적용됩니다.
  2. 타사 IP와의 콜라보 캐릭터 및 당사가 외부 라이선스를 받아 제공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해당 IP 보유자의 가이드라인 또는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본 캐릭터본 서비스에 등장하는 당사 오리지널 캐릭터로,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
이용자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하고 본 캐릭터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원저작물당사가 제작하여 웹사이트·앱·SNS 등에 일반 공개한 본 캐릭터 관련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2차 창작물이용자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개변물 및 2차적 저작물 포함)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의 표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창작적 요소를 더해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
개변물원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창작성이 없는 경미한 가공(트리밍·채도 조정 등)만 거쳐 이용한 것
2차 창작 활동2차 창작물을 제작·공개·배포·판매 등 하는 일체의 행위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출원권

제3조(지식재산권의 귀속)

  1. 본 캐릭터 및 원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이용자에게 상표권·저작권 기타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이용자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서비스·프로모션 매체에서 2차 창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개변을 한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본 조건)

  1. 이용자는 2차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본 가이드라인을 숙독하고, 동의한 뒤 활동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법인 또는 영리 사업자가 2차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창구(https://tr1ppy.com/contact)로 문의해 주세요.
  3. 이용자가 제3자의 저작물을 2차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로부터 필요한 허락을 받을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당사를 면책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이용자는 2차 창작물 공개에 관해 당사의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5조(금지 행위)

이용자는 2차 창작 활동에서 다음 행위(이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중지·이용 정지·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공식 작품·공식 견해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또는 표기
  2. 본 서비스 또는 당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취미·동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공개·판매·배포하는 행위(제7조 참조)
  4. 저작권법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사적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저작물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그대로 복제·공중 송신·배포하는 행위
  5. 당사가 유료 회원 대상·한정 공개 등으로 제공한 콘텐츠를 그대로 또는 개변하여 이용하는 행위
  6. 외설, 과도한 폭력, 차별, 반사회적 내용, 기타 위법 행위를 유발·조장하는 표현
  7. 당사 또는 제3자의 권리·명예·프라이버시·신용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8. 당사 공식인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특정 사상·신조·종교·정치적 주장의 선전에 본 캐릭터를 이용하는 행위
  9.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현저한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표현
  10. 기타 당사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6조(당사에 의한 2차 창작물 이용)

이용자가 2차 창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시점에,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다음 이용을 무상·비독점·기간 무제한·재허락 가능한 형태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용자에게 사전 확인 없이 당사 웹사이트, SNS, 라이브 방송, 광고 선전 등에서 2차 창작물을 이용·소개하는 것
  2.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2차 창작물을 편집·요약하는 것

제7조(2차 창작물의 판매·수익화)

  1. 이용자는 취미 또는 동인 활동의 범위 내에서 2차 창작물을 판매·배포·유료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취미 또는 동인 활동의 범위’(이하 ‘비영리 범위’)란 대체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 연간 총매출이 100만 엔(세금 포함) 미만이고, 그 매출 중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2차 창작물에 의한 것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2차 창작물에 대해 초판 300부(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량) 이내의 배포에 그치며, 재판·상시 판매·주문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3. 광고 수입·후원금·구독 기타 지속 과금에 의한 대가가 월 3만 엔 미만인 경우
    4. 위에 준하는 소량 생산·단발 판매·이벤트 한정 배포 등 사회 통념상 영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가 전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창구( https://tr1ppy.com/contact )에 상담하여 개별 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4. 당사는 사회 정세·시장 동향·당사의 사업 방침 등을 고려하여 전항의 수치 기준을 예고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생성형 AI의 이용)

  1. 당사는 생성형 AI(이미지 생성, 문장 생성 등)를 이용한 창작물과 수작업 창작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2차 창작물에도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2. 이용자는 당사의 원저작물을 레퍼런스 이미지·프롬프트로 생성형 AI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극도로 유사한 생성물은 ‘개변물’로 간주되어 제5조 제4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 ControlNet, LoRA, ChatGPT, Gemini 등을 이용한 레퍼런스 활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이 원저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4. Image‑to‑image 등에서 Denoising Strength를 0.5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원저작물에 의존한 이용은 개변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면책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1. 당사는 법령 개정·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 기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예고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당사의 2차 창작 활동 중지 요청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준거법 및 관할)

  1. 본 가이드라인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해석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록(연혁)

  • 2025년 4월 28일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2025년 7월 26일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제7조의 수치 기준 변경)

문의처: https://tr1ppy.com/contact